중고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했는데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셨나요?
이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‘자동차세 과세 기준일’ 때문입니다.
이 글에서는 과세 기준일, 자동차세 환급, 추가 납부 사례까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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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차량 말소·양도 후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이유
자동차세는 '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'에게 부과되는게 아니고, '6월 1일'과 '12월 1일'이라는 특정 날짜(과세 기준일)에 차량 등록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
과세 기준일 정리
구분 | 과세 기준일 | 납부 대상 |
---|---|---|
1기분 | 매년 6월 1일 | 6월~12월분 |
2기분 | 매년 12월 1일 | 다음 해 1월~6월분 |
🔸 예시
- 6월 5일에 차량을 양도했어도 → 6월 1일 등록자에게 자동차세 전액 부과
- 12월 2일 폐차 → 과세 기준일(12/1) 에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2기분 자동차세 부과
📌 과세 기준일 전에 말소·양도됐다면 세금은 일할 계산으로 환급됩니다. (차량 폐차/판매 했는데,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은 돌려받을수 있음)
💰 자동차세 정산 : 환급 vs 추가 납부
환급 사례
- 연납 후 폐차 또는 양도
- 예시 : 1월에 30만 원 연납 후, 5월 차량 양도 시 → 남은 7개월분 환급 대상
- 돌려받는 금액 : 30만 원 × (210일 ÷ 365일) ≈ 172,600원 환급
🔸 환급 신청 방법
- 온라인: 위택스 접속 > 환급금 조회/신청
- 오프라인: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
- 필요 서류: 말소증명서, 등록증, 양도증명 등
- 환급 시기: 신청 후 7~14일 / 자동 환급은 1~2개월 내 입금
추가 납부 사례
- 연납 안 하고 중고차 양도 → 판매 전 사용한 기간의 세금은 양도자가 납부
- 중고차 구매자 → 명의이전일 ~ 연말까지의 세금은 구매자 부담 (일할 계산)
📌 중고차 거래 시점(명의이전일)을 기준으로, 자동차세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.
📝 자동차세 정산 꿀팁
1. 명의 이전 즉시 확인
자동차365 또는 정부24에서 이전 등록 여부 확인 → 세금 과세 오류 방지
2. 환급 신청 적극 활용
연납 후 폐차·양도 시 반드시 환급 신청! 환급 유효 기간은 최대 5년
3. 연납 할인 혜택 활용
- 2025년 기준 연납 할인율: 1월 5%, 3월 3.7%, 6월 2.5%, 9월 1.2%
1~3급 장애 (시각장애는 4급 포함) + 생업용·보철용 1대는 세금 면제 대상
🔄 환급 방법
-
이택스 (서울 시민) 또는 **위택스 (전국)**에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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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단 메뉴에서 ‘환급 → 환급금 조회/신청 → 지방세’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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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내역에서 대상 금액 확인 후, 예금주·계좌번호·연락처 등 입력 → 신청 버튼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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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영업일 기준 7~14일 안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
2. 모바일 앱 (위택스 앱 활용)
-
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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앱 첫 화면에서 ‘환급금 조회 → 지방세’ 진입 후 환급 대상 확인
-
계좌 정보 입력 → 신청 버튼으로 완료
-
보통 7영업일 내 입금됩니다.
📋 환급 절차 요약
상황 | 환급 시점 | 방법 |
---|---|---|
폐차 후 말소 등록 | 즉시 처리 | 자동 정산 or 신청 필요 |
중고차 판매 후 명의 이전 | 등록 후 | 안내문 수령 → 신청 or 자동 환급 |
정산 누락 시 | 고지서 수령 후 | 구청에 서류 제출하여 재정산 가능 |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인가요?
→ 연납 후 양도·폐차 시 자동 환급되지만,
빠르게 받으려면 위택스 신청이 더 효율적입니다.
Q2. 폐차 후 말소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,
자동차세 체납 및 보험 과태료 발생 가능.
Q3. 중고차 구매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?
→ 네. 명의 이전일 ~ 연말까지의 세금은
구매자가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.
⚠️ 주의사항
- 과세 기준일 전에 차량을 말소(폐차)해야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.
- 기준일 전 말소돼도 고지서 수령 시 말소 사실 증빙서류 제출 필요.
- 환급 신청 안 하면 5년 후 소멸.
폐차, 양도 후에도 고지서가 날아왔더라도도 당황하지 마세요. 자동차세는 실제 소유 종료일이 아닌, 과세 기준일(6월 1일 / 12월 1일) 기준으로 부과되니까요! 이 기준을 모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정확히 확인하면 오납이나 환급 대상 여부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.
지금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내 차량 세금 상태를 꼭 확인해보세요.
필요한 경우 환급 신청도 가능하니, 놓치지 마세요!